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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얼마지?

 

 

추석 연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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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추석 연휴 기간은 9월 15일 ~ 9월 18일 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여행을 가는 사람이나 고향을 가는 사람이 많을텐데요,

자차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얼마

 

추석 연휴에 지방으로 이동을 많이 하기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고속도로 통행료가 얼마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가 면제 입니다.

 

정확한 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 2024. 9. 15 0시 ~ 2024. 9. 18 24시 

 

위에 알려드린 기간(시간포함)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모두 면제가 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9월 19일 0시 이후에는 기존대로 정상 요금이 청구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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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된다고 전달 드렸는데요,

통행료가 어떻게 면제처리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기때문에 바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행이나 고향을 가는 길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야 하는 경우,

명절이 아닌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면제가 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이전에 이용한 방법 그대로 하면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통행료를 발권받거나, 무인통행료 정산 받거니, 하이패스로 정산되는 경우 모두 지나가던 방법대로 지나가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통행요금이 0원으로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면제 되는지 특별히 해야할 행동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추석 연휴기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지 않고 청구되었다면 한국도로공사(1588-2504) 문의 하시면 됩니다.

 

 

사고없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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